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77451 선고일 2018.11.01

(무변론판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8가단51774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1.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