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의 경우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채권을 양도받아 배당금채권에 대한 지급받게된 채권자가 공탁출급청구권의 압류채권자와 채권압류가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집행공탁의 경우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채권을 양도받아 배당금채권에 대한 지급받게된 채권자가 공탁출급청구권의 압류채권자와 채권압류가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2018가단517013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8. 11. 28. 판 결 선 고
2019. 3. 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특별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제18704호로 공탁한 2,157,347,210원 중 채무자조성진에게 지급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439호 배당액 41,969,15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원고 채권’이라고 한다).
2016. 7. 14. 중재 제14111-0220호 중재판정에 따라 1,957,432,3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엠CC 환급금채권’이라 한다).
2015. 12.까지의 급여 10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6.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자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하여 2016.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호로 채권자를 조BB, 채무 자를 엠CC, 제3채무자를 서울특별시로 하여 이 사건 엠CC 환급금채권중 109,497,373원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조BB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추심명령은 2016. 4. 1.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1. 원고 원고는 2016. 1. 26. 피고 조BB의 엠CC에 대한 2015년 급여보수 54,000,000원 청구채권을 양도받았고 이것이 다른 채권양도나 채권압류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 조BB, 한DD 피고 조BB은 엠CC에 대한 보수채권 108,000,000원 중 2014년 54,000,000원보수 채권은 피고 한DD에게, 2015년 54,000,000원 보수채권은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 고, 그 채권에 관한 배당금 41,969,154원이 공탁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와 피고 한DD에게 절반씩 수령권한이 귀속되어야 한다.
3. 피고 대한민국
1.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조BB 추심명령에 기해 이 사건 동부법원 배당절차에서 피고 조BB에게 배당된 41,969,154원의 배당금에 관한 피고 조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이 사건 조BB 배당금채권’)에 관해 앞서 본 ① ~ ⑥의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의해 혼합공탁 사유신 고 된 것임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2. 그 중 ①, ③의 채권양도에 관해 보면,
3. ②, ④의 채권압류에 관해 보면,
4. ⑤의 채권압류는 피고 대한민국이 체납처분에 기해 피고 조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조BB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그 송달일인 2016. 9. 5.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5. ⑥의 채권압류는 원고가 피고 조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조BB 배당 금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송달일이 2016. 10. 6.로서 ⑤의 채권압류보다 늦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8. 2.
13. 이미 취하하였으므로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이상의 검토 결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⑤의 채권압류에 기 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 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무효인 행정 처분이 판단의 선결문제로 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제1심판결 과 당심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 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위 부과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