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사 건 2018가단516515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11.07.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
5. 2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2011. 5. 18.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2.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이 사건 가등기의 소멸
3. BBB의 권리불행사와 원고의 대위권 행사
4. BBB의 무자력 BBB은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소제기일 현재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2>와 같으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자 대위의 요건인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야(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함이 타당합니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이상과 같이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 BBB을 대위하여 피고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 를 말소할 것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