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자료와 인정 사실만으로는 공매절차에서의 배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자료와 인정 사실만으로는 공매절차에서의 배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8가단5150784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3.05 판 결 선 고 2019.03.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72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박ss로부터 이 사건 배분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분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에게 배분하였다. 그런데 이aa은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 약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분금은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배분금을 지급받아 55,721,62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배분금의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