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음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음
사 건 2018-가단-5128732 압류등기 등 말소 원 고 AAA 외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8. 12. 03. 판 결 선 고
2019. 01. 1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7. 21. 접수 제33327호로 마친 압류등기, 원고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7. 21. 접수 제3332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XX시는, 원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9. 3. 접수 제47024호로 마친 압류등기, 원고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9. 3. 접수 제4702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YY시는, 원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10. 28. 접수 제59721호로 마친 가압류등기, 원고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10. 28. 접수 제59721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들은, 원고들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워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를 유지할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