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의 적용을 받는 용역위탁에 해당함
피고는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의 적용을 받는 용역위탁에 해당함
사 건 2018가단511551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 10. 12. 판 결 선 고
2018. 11. 23.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 주식회사가 2013. 3. 11. ●●지방법원20xx금제xxxx호로 공탁한 47,278,440원 중 21,645,72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13. 3. 11.●●지방법원 20xx금제xxxx호로 공탁한 47,278,4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피고 이◎◎의 소외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직접 지급청구 당시 하도급법이 정한 직접 지급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원고의 압류통지가 2013. 1. 9.소외 회사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귀속한다. 2)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에서 규정한 용역위탁은 동종의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피고 이◎◎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여 광고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므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피고 회사는 피고 이◎◎에게 하도급 준 26건 중 1건만 대금을 완납하였고, 나머지 중 16건은 일부 대금만 지급하였으며, 9건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경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3. 1. 9.경에는 객관적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원고의 압류통지와 피고의 직접지급요청이 모두 2013. 1. 9. 소외 회사에게 도달되었으므로 당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안분 귀속되어야 한다.
2. 피고 이◎◎의 사업 내용은 광고물 견본을 배포하거나 광고전략 수립을 위한 시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광고업이나 광고대행업에 해당한다.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위와 같이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또한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같은 순위에 있는 양수된 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부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체납세액 56,971,980원의 징수를 위한 압류통지와 피고 이◎◎의 용역대금 64,465,789원 직접지급청구 통지가 모두 2013. 1. 9. 소외 회사에게 도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피압류채권 추심권과 피고 회사의 용역대금 직접청구권 사이에서는 어느 권리가 우위에 있다 할 수 없는데,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 56,971,980원과 피고 이◎◎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64,465,789원의 합계액 124,437,769원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 47,278,440원을 초과하여, 같은 순위에 있는 양수된 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와 유사하므로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금채권은 공평의 원칙상 원고와 피고 이◎◎의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귀속되는 것으로봄이 상당하다. 한편,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와 피고 이◎◎의 채권액 합계 중 원고의 추심권의 비율에 따른 21,645,729원 �= 47,278,440원 × 56,971,980원 ÷ (56,971,980원 + 67,465,789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