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80267 선고일 2018.09.19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가단5080267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9. 5.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99,120원 및 2016. 6.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1998. 9. 7.부터 2010. 3. 31.까지 기성복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가 2015년도 해산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면서 매년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받았다.
  • 나. BB세무서장은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고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누락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2014. 1.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37,794원(가산세 13,730,522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2014. 1. 27.부터 2016. 6. 9.까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51,999,120원을 분할 납부하였다.
  • 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 소외 CCC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2016. 8. 9. 기소되었고, 서울00지방법원은 2016고합254호로 소외 CCC에 대하여는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12. 21. 2017노0000호로 소외 CCC에 대하여 기소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검사의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형사재판 진행 과정 중에 소외 CCC 및 회계법인 직원 DDD 등이 2011년 이 사건 회사에는 원고에게 2억 원을 배당한 사실이 없으나 배당한 것처럼 장부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1년도 회계장부상 주주 배당금 기재에 따라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51,999,12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회사의 회계담당자 CCC가 횡령으로 형사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2011년 배당소득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고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종합소득세 납부액 51,999,12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
  • 나. 판단 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⑵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회사의 2011년도 회계장부상 주주 배당금 기재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실제의 회계내역과 회계장부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주주 배당금 기재 내역이 명확하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금원을 납부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⑶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