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6787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1.BBB 2.대한민국 3.주식회사 CC은행 4.DDD 5.EEE 변 론 종 결
2018. 9. 12. 판 결 선 고
2018. 10. 31.
1. 원고에게,
2. 원고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