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8가단50644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변 론 종 결
2020. 04. 23. 판 결 선 고
2020. 05. 21.
1.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은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aaa등기소 1995. 7.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등기소 1995. 7.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에 대한 청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