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무변론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18가단50474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6. 14. 판 결 선 고
2018. 6. 25.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 소 1999. 9. 7. 접수 제14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