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이 매매대금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금원이 매매대금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8가단5047147 중도금 등 반환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0. 4. 21. 판 결 선 고
2020. 5. 29.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OOOO. O. OO.부터 OOOO. O. OO.까지는 연 5%, OOOO. O. OO.부터 OOOO. O. OO.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