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피고가 신고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피고가 신고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3. 11. 11.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7. ‘2013. 11. 11. 남편인 bbb로부터 현금 1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경위, 그에 관한 증명의 필요 및 방법,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