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 건 2018가단5029002 근저당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파산자 △△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공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06. 19.
1. 피고는 백○○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