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29002 선고일 2018.06.19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 건 2018가단5029002 근저당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파산자 △△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공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06. 19.

주 문

1. 피고는 백○○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