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20234 선고일 2018.12.14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사 건 2018가단5020234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8. 11. 2. 판 결 선 고

2018. 12. 14.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BBB는 1997. 2.경 전문조경업체인 CC조경을 인수한 후 1997. 4. 24. 주식회사로 전환(이하 단순히 ‘CC건영’이라 한다)한 후 발행주식 총수 xx,000주(1주의 금액 x,000

  • 원) 중 xx,000주(25%)를 보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BBB 의 형으로 CC건영 주식 2만주(35.7%)를 보유한 주주이다. CC건영은 자금난으로 2006년도 귀속법인세 x,xxx,xxx원(납부기한 2007. 5. 31.)을 체납한 것을 시작으로 2017. 12. 12. 현재 25건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국세를 체 납하고 있다. CC건영은 조세체납으로 인하여 2008. 3.경 직권 폐업조치와 함께 사업 자등록이 말소되었다. CC건영은 2005. 7. 8.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5. 7.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x억원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CC건영에 대한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10.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변론종결 현재 CC건영은 채무초과 상태이다.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CC건영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효소 멸하였다. CC건영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CC건영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주장 원고의 압류등기는 납세의무 성립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무자인 CC건 영의 변제 및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 나. 판 단

1. 압류의 적법성 및 조세채권의 존부 CC건영이 2007. 5. 31. 2006년도 귀속법인세를 연체하기 시작한 이래 2017.

12. 12. 현재 25건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CC건영의 조세체납 전인 2006. 8.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CC건영 의 조세체납 이후인 2008. 6. 13. CC건영의 신한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2009. 5. 19. CC건영의 자동차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CC건영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CC건영에 대하여 적법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을 제1, 3 내지 7, 9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CC건영 설립 당시 액면가 x,000원인 신주 x만주(35.7%)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② CC건영은 설립 초기인 2007년 말부터 IMF 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에 처 하였고, 이후 수시로 법인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에 김성주는 가급적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운용하였다.

③ 피고는 1997. 2. 24. x,000만원 1), 1998. 12. 11. xxx만원, 2000. 6. 7. xxx만원,

2005. 5. 11. xxx만원을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④ CC건영은 2003. 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x 억 xxx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x억 xxx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었는 데, 피고는 2005. 6. 10. 자신 소유 아파트 2) 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x억 xxx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5. 6. 13. x억 xxx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xxx,xxx,xxx원으로 CC건영의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해 주고 나머지 xx,xxx,xxx원을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CC건영은 2005. 7. 8. 국민은행에 대한 위 근저 당권을 말소하고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x억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⑤ 피고는 2005. 8. 11. xxx만원, 2006. 3. 21. x천만원, 2006. 5. 26. xxx만원,

2006. 10. 4. x천만원, 2006. 10. 13. xxx만원을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⑥ 한편, BBB는 2008. 10. 20.부터 2014. 1. 13.까지 17회에 걸쳐 각 xx만원 내 지 xxx만원씩 합계 x,xxx만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CC건 영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고, 채무자인 CC건영의 이자지급으로 채무승인이 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도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에서 피고가 CC건영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금원 및 CC건영 이 피고에게 이자조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모든 금원은 CC건영이 아닌 BBB 명의 계좌를 통하여 수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BBB는 CC건영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 CC건영을 운영해 왔는데, CC건영은 개업 초기부터 자금 난으로 인하여 법인계좌가 수시로 압류되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이로 인하여 BBB가 가급적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운영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피고가 BBB의 형으로 CC건영 설립 당시 1억원 상당의 신주(x만주 × 5,000만원)를 인수한 점에 비추어 1997. 2. 24. 송금된 x,000만원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는 어려우나 1998. 12. 11.부터 2005. 5. 11.까지 송금된 합계 x,xxx만원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이후에 송금된 합계 x억 xx만원은 그 시기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별도의 대여 금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③ 피고는 자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x억 x,xxx만원을 대출받아 CC건영이 부담하 고 있던 기존 채무 xxx,xxx,xxx원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xx,xxx,xxx원을 BBB에게 송금해 주었다. 위와 같은 대위변제 및 송금이 같은 날 같은 자금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는 그 전체가 CC건영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④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가 CC건영에 지급한 금원이 x억 xxx만원에 불과하나 앞서 본 것처럼 그 이전 및 이후에 걸쳐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x억원을 설정한 것도 수긍할 수 있다.

⑤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BBB가

2008. 10. 20.부터 2014. 1. 13.까지 17회에 걸쳐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 xxx만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 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