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음
선행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음
사 건 2018가단5007965 부당이득금 원 고 AAAA영농조합법인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6. 12. 판 결 선 고
2018. 7.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768,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는 지난 15년간 출고가격 산정 시 포장비용을 제외하여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원고의 주세산정방식에 관하여 시정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적이 없다. 이러한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포장비용을 포함하는 과세표준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부과한 가산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 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선행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선행 행정소송에서 앞서 본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주장하는 사정은 선행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기판력의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지난 15년 동안 출고가격 산정 시 포장비용을 제외하여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세산정방식에 관하여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가산세의 반환을구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