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사 건 2018가단38070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 10. 12. 판 결 선 고
2018. 11. 23.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7. 19.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 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피고 BBB 이 사건 가등기 무렵 원고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30일만에 변제하였지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