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8070 선고일 2018.11.23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사 건 2018가단38070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 10. 12. 판 결 선 고

2018. 11. 23.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7. 19.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 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15. 3.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BB은 2016. 7. 19.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6. 11. 10.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000호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 가. 원고 원고가 피고 BBB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BB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가등기의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

(1) 피고 BBB 이 사건 가등기 무렵 원고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30일만에 변제하였지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 가. 피고 BBB이 원고의 차용금액 등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나 포괄승계인 이외의 사람으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호 제2항 제3자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