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는 시장ㆍ군수는 재산세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는 시장ㆍ군수는 재산세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8가단35552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2. 11. 판 결 선 고
2019. 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그 중 △,△△△원에 대하여는 △△△△.△.△.부터, △,△△△원에 대하여는 △△△△.△.△.부터, △,△△△원에 대하여는 △△△△.△.△.부터, △,△△△원에 대하여는 △△△△.△.△.부터, △,△△△원에 대하여는 △△△△.△.△.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경기 가평군 소재 4필지 토지(○ 잡종지 △,△△△㎡, ○○ 잡종지 △,△△△㎡, ○○ 잡종지 △△㎡, ○○ 잡종지 △△△㎡.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산하 관할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와 이에 대한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피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로 조성되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어왔
○○○○~○○○○년도분에 관하여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세를 환급 하였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