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의 효력이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이후에도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함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의 효력이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이후에도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30878 근저당권말소등 청구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5 변 론 종 결
2018. 10. 25. 판 결 선 고
2019. 1. 17.
1. 원고에게 피고 aaa는 경기 000 전 2,95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4. 7. 24.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경기 000 전 2,9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bb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4. 1. 1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8. 1. 4. 접수 제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ccc은 같은 등기소 2014. 7. 25. 접수 제000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피고 ddd은 같은 등기소 2015. 3. 25. 접수 제000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피고 eee은 같은 등기소 2015. 11. 18. 접수 제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fff는 같은 등기소 2017. 7. 1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