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무자, 채권양수인, 집행채권자로서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무자, 채권양수인, 집행채권자로서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사 건 2017나7458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33431 변 론 종 결
2018. 4. 20. 판 결 선 고
2018. 7. 1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특별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금제xxx호로 공탁한 000원 중 채무자 CCC에게 지급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x타배xxx호 배당액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하고, 본안을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18조 에 의하여 이 사건을 제1심 법 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