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은 해제된 매매예약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의 해제로 이미 실효된 가등기에 근거하여 원인 무효가 된 본등기를 토대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해제된 매매예약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음
피고 대한민국은 해제된 매매예약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의 해제로 이미 실효된 가등기에 근거하여 원인 무효가 된 본등기를 토대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해제된 매매예약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7나59460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8. 4. 12. 판 결 선 고
2018. 5. 3.
1. 피고(반소원고) CCC과 피고 대한민국, DD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CCC의 반소를 각하한다.
3.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CCC과 피고 대한민국, DDD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CCC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들은, 원고와 BBB 사이의 2011. 1. 20.자 매매예약이 BBB의 2011.4. 5.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C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대한민국, DDD가 각 압류등기를 각 마쳤고 피고들이 위 해제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위 매매예약의 해제로 제3자인 피고들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해제된 2011. 1. 20.자 매매예약이 아니라, 매매예약의 해제로 말소되어야 하는 가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인 무효인 BBB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토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각 압류등기를 마침으로써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해제된 매매예약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CC, DDD는, BBB의 2011. 4. 5.자 해제증서에는 원고와 BBB 사이의 2011. 2. 5.자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위 해제증서에 따른 해제의 대상은 2011. 2. 5.자 매매계약인데, 위 해제증서에 따라 원고와 BBB 사이의 2011. 2. 5.자 매맥PDir이 해제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B의 2011. 4. 5.자 해제증서는 2011. 1. 20.자 매매예약 및 BBB의 가등기를 해제한다는 내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해제증서의 내용과 달리 위 해제증서에 2011. 2. 5.자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위 해제증서에 따른 해제의 대상이 2011. 2. 5.자 매매계약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 CCC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CC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반소로, BBB이 2011. 4. 5.경 원고에게 2011. 1. 20.자 매매계약 및 BBB의 가등기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해제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단독으로 위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있었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회수도 게을리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 CCC은 위 매매예약 및 가등기 해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믿고 2011. 5. 24.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BBB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현재 대출금이 연체되어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CC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20071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 에 의하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을 본다. 이 사건의 경우, 본소와 반소의 각 청구원인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반소의 실질적인 쟁점인 원고의 과실 여부, 손해액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반소제기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CCC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 CCC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