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사 건 2017나4828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3. 29. 판 결 선 고
2019. 4. 26.
1. 원고의 피고 박AA, 김BB, 김CC, 장DD, 신EE, 김FF, 천GG, 주식회사 H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원고와 피고 박AA, 김BB, 김CC, 장DD, 신EE, 김FF, 천GG, 주식회사 HH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홍II, 정JJ, 성KK, 이LL, 박MM, 양NN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90%, 위 피고들이 10%를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0%, 피고 대한민국이 8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OO 주식회사가 2015. 1. 30. 〇〇법원 〇〇년 금제〇〇호로 한 공탁금 〇〇은 원고에게 〇〇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OO 주식회사가 2015. 1. 30. 〇〇법원 금제〇〇호로 한 공탁금 〇〇원은 원고에게 〇〇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성KK, 이LL, 박MM, 양NN 제1심판결 중 피고 성KK, 이LL, 박MM, 양NN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본 계약의 차용금 〇〇원에 대한 이자는 연 〇〇% 선취로 하며, 2013. 7. 26. 이내에 전액 상환함, 상호 합의하에 차용기간 연장시 이자는 매월 26일 현금지급하되 피고 HH가 이자를 미납하거나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담보물을 원고가 임의 처분(기작성한 양도계약서에 근거하여 회원권상 액면 금액대로 양도한다)하여도 피고 HH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차용금의 담보물인 OO 발행 〇〇 골프회원권을 피고 HH가 원고에게 제공함 ⑵ 원고는 같은 날인 2013. 6. 27. 피고 HH 및 OO과 사이에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고 하며, 이와 같이 설정된 질권을 ‘이 사건 질권’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권설정금액: 〇〇원
○ 질권설정일자: 2013. 6. 27.
○ 질권설정자: 피고 HH
○ 질권자: 원고 ⑶ 이후 원고는 2014. 2.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PP 제〇〇호로 이 사건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 다. 피고 박AA의 공정증서 작성 등 ⑴ 피고 HH 대표이사 한QQ의 대리인인 장DD은 2014. 5. 12. 피고 박AA을 선정당사자, 피고 김BB, 홍II, 정JJ, 성KK, 이LL, 김CC, 박MM, 양NN, 장DD, 신EE, 박AA, 김FF, 천GG을 선정자로 하여, 선정당사자 피고 박AA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 증서 2014년 제5호로 임금체불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⑵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피고 박AA 등에 대한 “임금체불 확인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⑶ 피고 박AA은 2014. 7. 17. 〇〇 〇〇타채〇〇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에 관한 청구금액을 〇〇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고, 2014. 7. 23.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OO에게 송달되었다.
- 라.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〇〇세무서장)의 압류 피고 대한민국은 2014. 9. 1. 피고 HH에 대한 체납세액 〇〇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위 압류 통지가 2014. 9. 5. OO에게 송달되었다.
- 마. 청남관광의 공탁 등 ⑴ 원고는 2014. 12. 24. OO에 대하여 〇〇법원 〇〇지원 〇〇가합〇〇호로 이 사건 질권 실행에 따른 이 사건 입회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OO은 2015. 1. 30. 〇〇법원 〇〇년 금제〇〇호로 이 사건 입회금 〇〇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⑵ 이 사건 공탁 당시 OO은 공탁원인사실로 ‘공탁자로서는 피고 AA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〇〇세무서의 압류통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권의 대항력에 의문이 있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법 령조항란에는 ‘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기재하였으며, 피공탁자란에는 ‘피고 HH와 원고’를 기재하였다. ⑶ 한편, 위 〇〇가합〇〇 사건에서는 2015. 9. 24. 이 사건 공탁으로써 OO은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무를 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바. 원고의 채권양도 ⑴ 원고는 2014. 1.경 보조참가인에게 피고 HH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함하여 37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및 위 〇〇 골프회원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⑵ 보조참가인은 2018. 8. 13. 〇〇법원 〇〇카단〇〇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추심 및 양도 등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은 위 질권에 확정일자를 받은 2014. 2. 19.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14. 7. 23.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9. 5.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결정이 각 OO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질권으로 피고 박AA 등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각 채권보다 우선한다. 피고 박AA 등이 신청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보전채권이 피고 HH와 사이의 근로관계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인 피고 장DD의 촉탁에 따라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HH와 피고 박AA 등의 채무면탈 모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박AA 등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청남관광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입회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금권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박AA, 김BB, 김CC, 장DD, 신EE, 김FF, 천GG, HH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항소의 이익이 없고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4. 피고 홍II, 정JJ, 성KK, 이LL, 박MM, 양NN,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①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 을라 제1 내지 4호증, 을마 제1 내지 8호증, 을바 제1 내지 9호증, 을아 제1 내지 6호증, 을자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 재, 제1심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〇〇노동청 〇〇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홍II, 정JJ, 성KK, 이LL, 박MM, 양NN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개월분 퇴직금과 그 합계액은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는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이LL의 경우에는 위 확인서에 2014. 1.분 임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에 따라 2013. 11.분의 임금을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액수1)에 따른다). ※ 표 생략
② 피고 성KK는, 앞서 인정된 2014. 1.분 임금 〇〇원 및 퇴직금 〇〇원 합계 〇〇원 외에 추가로 2013. 11.분 임금 〇〇원 및 2013. 12월분 임금 〇〇원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합계 〇〇원 상당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마 제1호증의 기재, 당심의 〇〇노동청 〇〇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성KK가 피고 HH에서 2005. 9. 23.부터 2014. 1. 6.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 성KK가 피고 HH의 임금 체불을 원인으로 고용노동청에 2013. 12. 11.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퇴사 후인 2015. 4. 27. 다시 진정을 제기한 사실, 피고 성KK의 최초 진정 당시에는 2013. 6. 및 같은 해 7.과 2013. 11. 및 같은 해 12.의 각 임금 합계 〇〇원의 체불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후 위 피고가 사업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해당 기간에는 최우선변제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번호 2014-2116)”가 작성된 사실, 피고 성KK의 두 번째 진정에 따라 작성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번호 〇〇-〇〇)”에서는 위와 같이 2013. 12.까지의 체불임금은 채권양수에 따라 합의되었음을 전제로 그 이후 발생한 2014. 1. 임금 〇〇원, 퇴직금 〇〇원 합계 〇〇원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체불임금 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 성KK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합계 〇〇원이라고 할 것이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성KK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피고 성KK는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뿐 실제 채권양수를 통하여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2014. 1.분의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부분은 제외하고 위 2013년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만 진정이 취하되어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피고 성KK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피고 홍II, 양NN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등 피고 HH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홍II은 2000. 3. 2. 피고 HH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1. 3. 30. 각 사임한 사실, 피고 양NN은 2000. 3. 2. 피고 HH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1. 3. 30.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들이 HH의 이사나 대표이사로 재직한 시기가 이미 퇴직하기 약 12년 ~ 13년 전이고, 그 무렵 모두 사임등기까지 마쳤으며, 이후 위 피고들이 피고 HH의 대표이사인 한QQ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퇴사할 당시 피고 HH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피고 이LL가 2013. 11. 22. 피고 HH로부터 〇〇원을 지급받는 등 재직 기간 동안의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바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LL가 2010. 3.26.부터 2014. 1. 11.까지 피고 HH에서 근무하였는데, 퇴사 무렵 위 피고의 급여는 월 약 〇〇원에 이른 사실, 피고 이LL의 계좌로 2013. 11. 22. 피고 HH로부터 〇〇원이, 2013. 11. 4. 퇴직연금 해지금 명목으로 〇〇원이 각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이LL도 퇴직금을 제외한 2013. 12.부터 2014. 1.까지의 미지급 임금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이LL의 재직기간 및 월 급여액, 퇴직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액은 모두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이LL의 2013. 11.부터 2014. 1.까지의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⑤ 원고는, 피고 박MM, 양NN이 2014. 1.경 이미 피고 HH에서 퇴사하였으므로 그 주장과 같은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아 1, 2, 3호증, 을자 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MM이 2014. 4. 14.까지, 피고 양NN이 2014. 4. 18.까지 피고 HH에서 근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을가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다르게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⑥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것인바(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홍II, 정JJ, 성KK, 이LL, 박MM, 양NN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 〇〇원(= 〇〇원 + 〇〇원 + 〇〇원 + 〇〇원 + 〇〇원 + 〇〇원)을 원고의 이 사건 질권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AA, 김BB, 김CC, 장DD, 신EE, 김FF, 천GG, HH에 대한 각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홍II, 정JJ, 성KK, 이LL, 박MM, 양NN,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