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류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류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
사 건 2017나468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조○○
2. 조△△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7. 12. 2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30,000,000원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들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4. 8. 2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0,57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0,285,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과 AAA(1942. 7. 7.생)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4. 8. 2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 접수 제1932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과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제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4. 8. 2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0,571,4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140,571,4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4행의 “2013. 8. 21.”을 “2014. 8. 21.”로, 제6쪽 제19행의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을 “채권최고액이 500,000,000원인”으로 각 고치고, 제7쪽 제18행의 “8호증”을 삭제하고 “제1심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하며, 제8쪽 제7행 내지 19행을 삭제하고, 제8쪽 제20행의 “4)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포기 여부”를 “3)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포기 여부”로 고치고, 제9쪽 제15행 내지 제19행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판단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30,000,000원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은 2015. 7. 7.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