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1심과 같음) 국가의 국가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38319 선고일 2017.11.30

세무공무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한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이유 없음

사 건 2017나38319 국가배상 등 원 고, 항소인 오◎◎ 피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자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제1심판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쪽 제1행 『상속세 부과를 한 것은 적법하다』를 『상속세 부과를 한 것은 적법하고, 과세관청 내지는 그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절차나 감정에 갈음하는 각종 확인절차(토지공사 시가조회, 은행여신부 담보가액 탐문, 공인중개사회 수용가 조회 등)를 거치는 등으로 원고가 만족할 만한 행정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