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0.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증세법 시행령이 무효라고 선언되기 이전에는 위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의 위법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2017. 4. 20.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증세법 시행령이 무효라고 선언되기 이전에는 위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의 위법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6677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0.5 판 결 선 고 2018.11.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2,849,7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주식회사 CC(아래에서부터는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및 CC관광의 주주였던 자로서, 2010년 및 2011년 당시 원고의 CC에 대한 지분율은 99.3%였고, CC관광에 대한 지분율은 100%였다.
2. 원고의 아버지 DDD은 CC와 CC관광에 9,621,435,400원 및 3,275,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2012. 9. 27.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채권들을 증여하였다.
3. EE지방국세청에서는 2013. 3.경부터 4.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3. 5. 2.경 원고에게 ‘DDD이 CC 및 CC관광에 대하여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던 행위(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어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에 정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적정 이자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여서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2) 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적정 이자 상당액에 원고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증여로 원고가 얻은 이익으로 보고, 그에 따라 계산된 1,492,849,800원을 예상고지세액으로 통지하였다.
4. FF세무서장은 2013. 5. 9.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및 동 가산세 합계 508,832,93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및 동 가산세 합계 619,868,040원 및 2012년 귀속 증여세 및 동 가산세 합계 364,148,810원을 2013. 5. 31.까지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2013. 5. 31. 위 고지세액 합계 1,492,849,780원(= 508,832,930원 +619,868,040원 + 364,148,81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1. 당초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는 특정한 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그 이익의 계산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다.
2.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에서는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산정방법으로서 ‘재산 증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주식수를 곱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은 2003. 12. 30. ‘특정법인에 증여된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에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주주의 이익’을 산정하도록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개정되었다.
3. 대법원은 2009. 3. 19.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은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4.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었고, 이에 종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문언은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문언으로 변경되었다.
5. 위와 같은 문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17. 4.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