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통지에 의하여 추심권자가 된 국에게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통지에 의하여 추심권자가 된 국에게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7가합57988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인베스트먼트 변 론 종 결
2019. 4. 12. 판 결 선 고
2019. 5. 3.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위 금원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4.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1. BBB는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OO구 OO동 OO-O 대 1,002.4㎡ 중 167.06/1002.4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xx억 원[계약금 x억 원(지급일 2015. 12. xx.), 잔금 xx억 원(지급일 2016. 3. xx.)]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3. x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① aaa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16. 9. 30.(독촉납부기한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② bb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2016. 12. 31.(독촉납부기한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따라 aaa세무서장은 2016. 12. 6., bb세무서장은 2018. 3. 9. 각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따라 BB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xx억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 중 각 국세체납액(위 각 양도소득세액,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용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은 2019. 4. 30.을 기준으로 모두 x,xxx,xxx,xxx원(= aaa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세액 xxx,xxx,xxx원 + bb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세액 x,xxx,xxx,xxx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3,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