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로서는 담보제공자인 피고 AAA의 채무초과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담보제공자인 피고 AAA의 채무초과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17가합578516 구상금등 원 고 ****기금 피 고 대한민국 외2 변 론 종 결
2018. 5. 23. 판 결 선 고
2018. 6. 8.
1. 피고 AAA는 원고에게 2,277,965,687원 및 그 중 905,490,985원에 대하여는 2017.
6. 9.부터, 1,361,621,324원에 대하여는 2017. 6. 22.부터 각 2017. 12. 1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AA와 피고 DD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3. 16. 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 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AAA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7.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1. 원고는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BBB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 아래표 생략 -
2. 피고 AAA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BBB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 당일을 포함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적용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미수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 적용의 연체이자율은 2016.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0%이다.
1. CCCCC 주식회사는 2016. 7. 22. 피고 대한민국에 2016. 7. 31.이 납부기한인 국세 114,350,450원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8,000,000원으로 하는 2016. 7.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삼아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7. 27. 접수 제3364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위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였다.
2. 피고 AAA는 2017. 3. 16.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DDD와 사이에 피고 AAA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7. 3. 17. 접수 제12963호로 피고 DDD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가. 피고 AAA, DDD: 자백간주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6. 7. 20.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장래의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약 8개월 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정한 징수유예를 해주는 대신 납세담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AAA가 납세의무자가 아니었기에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담보제공자인 피고 AAA의 채무초과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 DD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