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체납자 명의의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이후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원고가 체납자 명의의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이후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17가합571836 소유권보존등기발소등기 등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8. 2. 28. 판 결 선 고
2018. 3. 21.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ee종합금융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e투자금융 주식회사, 이하 ‘ee종금’ 이라 한다)는 별지 2 목록 제1 내지 제4항, 제6항 기재 각 토지를, ff기업 주식회사 (이하 ‘ff기업’이라 한다)는 별지 2 목록 제5, 7항 기재 각 토지를, ggg는 별지 2
① ff기업 소유의 토지가액은 67억 원, ggg 소유의 토지가액은 33억 2,900만 원, ee 종금 소유의 토지가액은 344억 9,700만 원으로 평가한다.
②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계획안에 정한 투자비율(ff기업 22.287%, ggg 8.476%, ee종금 69.237%)에 따라 분담하되, 토지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투입시 점의 공사비 분담비율(ff기업 27.127%, ggg 9.145%, ee종금 63.728%)대로 분담 한다.
③ 건물면적의 배분은 ff기업 3,485평, ggg 1,325.48평, ee종금 9,024.52평으로 하되, ee종금에게는 지상 1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상위층으로 배분하고, ggg에게는 18, 19, 20층 중 2개 층을 배분하며, 나머지 중간층은 ff기업에게 배분한다.
④ 대지면적 배분은 건물면적 배분과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되 건축도급공사 계약 체결 후 합필하여 지분 등기한다. 목록 제8항 기재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 ff기업은 1994년경 ee종금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자가 소유하는 부분을 제공하여 그 지상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되, 건축공사는 ff기업이 맡아서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건축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3. 그 후 ggg도 위 건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여 1994. 8. 16. ff기업과 사이 에 자신 소유의 위 토지를 제공하여, ff기업, ggg 및 ee종금 3자가 소유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빌딩(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4. ee종금, ff기업, ggg는 1996년경 관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 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후 1996. 10. 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합의를 하였다.
1.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는 1998. 1월경 공정률 약 34% 정도에서 중단되었 고 1), ee종금은 1998.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ggg는 2001. 11. 19. ee종금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기존 합의를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피고 주식회사 dddd건설(이하 ‘피고 dddd건설’이라 한다) 에게 ‘위 ggg 소유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 중 ggg 지분과 함께 ee종금 및 경 남기업과 사이의 계약관계와 손해배상금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매매대금 95억 원에 매도하였으며, 2002. 6. 25. 피고 dddd건설에게 ggg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ee종금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02. 6. 3. 수의계약으로 hhh, jjj, iii, kkk(이하 ‘hhh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ee종금의 지분을 48,028,342,500원에 매도하였고, 예금보험공사, ff기업 및 hhh 등은 2003.
2. 14. ee종금과 ff기업 사이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련의 합의 2) 에 따른 ee종 금의 지위를 hhh 등이 승계하기로 하는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2. hhh 등은 2009. 6. 17. 주식회사 ttt트레이딩(이하 ‘ttt트레이딩’이라 한다) 에 위 분양승계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였고,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3. ttt트레이딩은 2011. 3. 15.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에 흡 수합병 되었고, 이에 bbbb이 ttt트레이딩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bbbb은 2011.
7. 22. ee종금의 지분을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hhh, bbbb’로 변경하였고, 그 후 2011. 8. 11. 피고 dddd건설이 ggg의 지분을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건축주 명의가 ‘피고 dddd건설, bbbb’로 변경되었다.
1. bbb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rrr디에스는 2014. 1. 10. bbbb이 피고 bb종합건설과 함께 이 사건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bbbb의 공유지 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1196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위한 보존등기촉탁절차에 따라 2014. 3. 24.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상태의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bbbb과 피고 dddd건설의 공유(각 1/2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그 후 위 법원의 경정결정에 따라 bbbb의 공유지분은 90.855/100 지분으로, 피고 대명종 합건설의 공유지분은 9.145/100 지분으로 경정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bb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 중 bbbb 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접수 제97951호 및 2014. 6. 25. 접수 제137633호로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이 작성한 미등기 건물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 1. 29.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공정률은 약 50% 정도로 지하 1층 내지 지하 6층은 외벽과 천장이 완공되었으나, 지상 1층 내지 지상 20층은 외벽과 지붕이 미시공 상태였으며, 지상 1층 내지 지상 14층은 층별 바닥 공사 와 천장 공사만 완공되었고, 지상 15층 내지 지상 18층은 바닥공사를 위한 철판만 깔 려 있었으며, 지상 19층과 지상 20층은 철골기둥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1. ttt트레이딩은 2010. 5. 13.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통 칭하여 ‘대주단’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78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 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1순위 우 선수익자로 지정하였으며, ② 대주단을 대리한 진흥저축은행과 사이에, ‘ttt트레이딩 이 2009. 6. hhh 등과 체결한 매수인 지위승계약정에 따라 취득한 ee종금 내지 예금보험공사가 ggg의 상속인들이나 그 특정승계인인 피고 dddd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신축 중단 상태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지분환급청구채권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ee종금 및 ff기업 명의의 토지 7필지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대주단에 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bb은 2011. 5. 16.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만기를 연장 받으면서 그 무 렵 대주단의 대리인인 진흥저축은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권 등 포기 및 양 도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하고, 이 사건 각서에서 규정한 사업시행권 등을 ‘이 사 건 사업시행권’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와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에 관한 사업 주체 명의를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bbbb은 위 각 동의서의 ‘변경 후 건축주’ 부분 등은 공란으로 둔 채 ‘동의자’ 부분 및 ‘변경 전 건축주’ 부분에 미리 서명날인을 하였음) 및 bbbb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1. 대출약정서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귀사가 대주단 의 대리은행으로서 사업시행권등(아래 정의됨)을 귀사 및/또는 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할 것을 서면 통지하는 경우, 각서인은 지체 없이 본건 사업의 사업부지 및 기타 지 상 건축물(이하 “사업건물”)에 대한 소유권(본건 사업의 사업부지 또는 사업건물이 각서 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각서인이 해 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일체의 권리, 권한 및 지위를, 신탁된 경우에는 신탁계약 상 각서인이 보유하는 일체의 권리 및 지위를 포함), 분양권 및 분양대금채권, 분양계약 상 시행사로서의 지위,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상의 사업시행자의 지위 및 기타 본건 사 업과 관련하여 각서인이 보유하는 일체의 권리, 의무 및 지위(이하 “사업시행권등”)를 조 건 없이 포기하고,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합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조 건 없이 양도할 것입니다. (이하 생략) 대출금 채무에 관한 담보조로 교부하였다.
3. 대주단은 bbbb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4. 8. 20. 원고에게 bbb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1순위 우선수 익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양도담보, 이 사건 각서,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등을 포함한 담보권 일체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4. 원고는 대주단으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5. 3. 20. 스톤 건설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5. 3. 23. bbbb에 도달하였다.
5. 원고는 2015. 5. 11. 이 사건 각서에 첨부된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dddd건설, 원 고’로 변경하였다.
• 8 - 피고 ccc(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이 bbb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
• 9 - 잘못 경료되어 있는바, bb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근거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 dddd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합유 관계가 아닌 공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다. 이 사건 건축물의 합유지분권자인 원고는 합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 파산관재인, dddd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경료한 피고 대한민 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 가 있다.
• 10 -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 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피고 파산관재인은 피고 dddd건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공유자로서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구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파산관재인이 여전히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조합원 지위에 있 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bbbb과 피고 dddd건설이 이 사건 사업의 조합관계에 있었으나, 이후 원고가 대주단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고 bbbb에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bbbb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원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 2058657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 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dddd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조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
• 11 - 완성되어 있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 받아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 및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 그 제3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건축허가를 받은 구조와 형태대로 축조된 전체 건물 중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던 층만을 분리해 내어 이 부분만 의 소유권을 종전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3)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지하 6층, 지상 20층의 오피스빌딩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는 1998. 1월경 공정률 약 34% 정도에서 중단되었는데, 지하 1층에서 지하 6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의 콘크리트 타 설만 완료된 상태였고, 지상층 부분은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 되지 않았으며 당시 건축주는 ee종금, ggg였던 사실, 2014. 1. 29.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공정률은 약 50% 정도로 지하 1층 내지 지하 6층은 외벽과 천장까지 완공되 었으나, 지상 1층 내지 지상 20층은 외벽과 지붕이 미시공 상태였으며, 지상 1층 내지 지상 14층은 층별 바닥 공사와 천장 공사만 완공되었고, 지상 15층 내지 지상 18층은
3.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분소유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고 원칙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비로소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 시한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등의 견해는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 2004다67691 판결에 따른 미완성 건물 양수 후 이를 완공한 제3자의 건물 소유권 원시취득에 관한 판단 부분까지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12 - 바닥공사를 위한 철판만 깔려 있었으며, 지상 19층과 지상 20층은 철골기둥만 설치되 어 있는 상태였고 당시 건축주는 bbbb, 피고 dddd건설이었던 사실, 2015. 5.
11.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bbbb의 건축주 명의가 원고로 변경된 후 원고와 피고 dddd건설이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에 가까운 형태로 축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998. 1월경 및 2014. 1. 29.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은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지만, 양 시점 모두 전체 지 상층의 외벽과 지붕이 미시공 상태였던 점, 1998. 1월경에는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 만 되어 있었을 뿐 나머지 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2014. 1. 29.에는 일부 지상층의 바닥, 천장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구조와 형태 등을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 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축조한 것은 원고와 피고 dddd건설이라 할 것이 고, 그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ee종금, ggg 등 기존 건축주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이미 완공되어 있던 부분만이라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dddd건설이 조합체로서 이 사건 건축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에 서 있는 피고 파산관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3 - 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대명 종합건설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을 공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권리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7 조에 따라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 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 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는바(대법 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bbb이 이 사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bbb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 존등기의 추정력도 깨어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대한민 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