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데 미치고, 피고가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세액 전부를 환급할 의무가 있음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데 미치고, 피고가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세액 전부를 환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7가합571423 국세환급금등 청구의 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06.04. 판 결 선 고 2018.06.28.
1. 피고는 원고에게 2,265,969,990원 및 그중 1,806,618,149원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7.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66,049,187원 및 그 중 1,806,618,149원에 대하여 2017. 6. 23.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CC 등과 공동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인 BBB(이하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원고의 지분 20%),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 80억 7,700만 원(2008 사업연도)을 대여하는 등의 투자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아제르바이잔 해상의 OO광구 탐사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 CC로부터 차입 한 성공불 융자금1) 5,356,630,312원(이하 ‘성공불 융자금’이라 한다)과 원고의 자금 6,262,658,968원의 합계 11,619,289,280원(= 5,356,630,312원 + 6,262,658,968원,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 11,619,289,280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하였다가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세액은 2,904,822,320원(이 사건 투자금에 법인세율 25%를 곱한 금액)인데,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 2,904,822,320원을 원고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임의로 성공불 융자금 5,356,630,312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세액 1,339,157,578원(성공불 융자금에 법인세율 2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환급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미지급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1,339,157,578원 및 가산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아산세무서장은 원고의 2017. 6. 22.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7. 8. 21. 경정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는데,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 경정거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원고가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치절차 미경유 및 제소 기간도과 등의 사유로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②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서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고에게 모두 환급한 이상 아산세무서장이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것이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된다 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환급할 세액은 남아있지 않고, 원고의 국세환급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그 권리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원고가 구하는 환급가산금에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아닌 국세관련 법령이 정 하는 연 1.6%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추가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 의 경정청구를 아산세무서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다 투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에 대하여 국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 되는지, ② 피고가 성공불 융자금 5,356,630,312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공제한 해당 세 액 1,339,157,578원을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환급할 의무가 있 는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 본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투자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 입한 원고의 당초 법인세 신고가 정당하고 아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 입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 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세액 중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산 정한 법인세액 및 그로 인한 가산세를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할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민사소송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환급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할 세액의 존재나 범위가 이미 정하여져 있 는 이상, 아산세무서장이 원고의 2017. 6. 22.자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도 없으 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투자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한 원고 의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가 정당하고,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 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아산세무서장이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고 2017. 6. 19. 이 사건 투자 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7. 6. 20.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액 중 5,028,671,930원만을 환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소 확정판 결의 ‘기속력’은 취소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는바(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데 미치고, 아산세무서장이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세액 전부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의 국세환급금 채권이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보건대, 초 과납부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 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어(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때 비로소 법률상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납금에 대한 신고 혹은 이에 대한 경정처분이 취소되어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 금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조세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 한 2017. 5. 31.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인 2017. 10.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국세환급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보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규정된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환급금의 산정 1) 아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의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 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에 산입하면서도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할 세액의 범위는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원고에게 환급할 세액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