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필요성이나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명목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관련 업계의 관행 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귀속주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제3자를 내세워 해외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목회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필요성이나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명목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관련 업계의 관행 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귀속주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제3자를 내세워 해외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목회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63316 부당이득금 원 고 강 피 고 대한 변 론 종 결 2018.06.07. 판 결 선 고 2018.07.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76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2.5%의,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베르그& 주식회사(이하 ‘베르그&’이라 한다)는 1971년경 연속주조용 파우다와 제철용․주물공장용 기타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 적으로 국내에 설립되어 주식회사 ** 등에 몰드 플럭스(Mold Flux)를 납품하는 회 사로,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2. 칭다오 aaa bbb 컴퍼니 리미티드( i * Co., Ltd., 이하 ‘aaa코리아’라 한다)는 1995년경 김@@이 1인 주주로 있는 홍콩 소재 무역회사인 cccCompany, 이하 ‘ww마인’이라 한다) 명의로 중국에 설립 된 회사로 베르그&**에 광물 가공원료를 납품하여 왔다.
3. ppp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츠 리미티드[ International Investments Limited, 2007. 5. 16. 상호를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츠 리미티드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hk’라 한다]는 2002. 1. 11. * 컨설턴츠 리미티드 및 *** 컨설턴츠 리미티드 ‘케이엠엘’이라 한다)의 명의로 홍콩에 설립된 명목회사이다.
1. ww마인은 2002년경 hk***에 yyyy코리아의 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2. 베르그&은 2002. 9. 30. hk로부터 yyyy코리아의 주식 중 61.4%를 미화 120만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에 매수하되, yyyy코리아의 제철용품 제조 공장 부문을 분할․인수하여 칭다오 베르그& 컴퍼니 리미티 드를 설립하는 내용의 회사 분할 및 주식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베르그&은 hk에 120만 달러를 송금하 였고, hk*는 위 돈을 재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ha**(이하 ‘한국프로스 퍼’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베르그&은 2007. 9. 30. hk로부터 yyyy코리아의 주식 중 31.6%를 145만 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베르그&은 2007. 11. 2.경 hk 에 145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hk*는 위 돈을 재원으로 하여 h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4. hk*는 2008년경 케이엠엘 등의 명의로 홍콩에 설립된 시노 코스모스 인터내셔널 리미티드(Sino Cosmos International Limited, 이하 ‘sn모스’라 한다) 에 ha****의 주식을 이전하고, 2009. 6. 19. 해산하였다.
5. 김@@은 2010. 11.경 sn**모스의 발행주식 중 99.98%를 보유한 주주로 등 재되었다.
1.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년경 김@@의 sn모스 주식 취득 자 금의 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 과 원고가 명목회사인 hk*나 sn모스를 통해 ha를 실질적으 로 소유하면서 sn모스 등의 주식을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6. 1. 5. 피고 산하 영덕세무서장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hk가 2007. 11. 2.경 지급받은 145만 달러에서 yyyy코리아 주식의 취득가액인 38만 6,000달러를 공제한 106만 4,0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997,287,200원(= 106만 4,000달러 × 937.30원/달러)을 hk의 2007 사업연도 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하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이라 한다)으로 보고, 이에 대하 여 종합소득세 349,050,520원(=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액 997,287,200원 × 기본세율 35%), 과소신고가산세 132,889,72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2,363,526원 합계 734,303,767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16. 1. 5.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라 피고에게 위 합계액 중 10원 미만 을 버린 734,303,76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인데, 이는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다. 원고는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외에는 별도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는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아닌 같은 항 제3호에 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고의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9. 6. 1.인바, 그로부터 5 년이 지난 다음 이루어진 이 사건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따 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받은 734,303,76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 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 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 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 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 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 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 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 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2, 13,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 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s컨설턴츠 등이 주주로 되어 있는 명목회사 인 hk를 통해 yyyy코리아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구 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 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으로서 배당간주되는 돈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김@@ 명의로 s**컨설턴 츠 등과 명의대여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등의 행위는 위 돈의 귀속주체를 은닉시키는 적 극적인 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의 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진 판사 민경현 판사 윤정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