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와 달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경정하기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 사건 후속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와 달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경정하기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 사건 후속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사 건 2017가합556363 부당이득금 원 고 aa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18. 5. 18. 판 결 선 고
2018. 6. 22.
1. 피고는 원고에게 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cc과 dd의 명의를 빌려 ee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cc, dd의 2010년 및 2011년 소득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삼성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삼성세무서장은 2012. 8. 1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xx원 및 2011년 귀속분 xx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3. 9. 10. 이 사건 원처분에서 cc, dd의 소득금액이 아닌 수입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과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은 cc과 dd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후속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 당시 원고의 소득금액에 cc, dd의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심판결정 이후 재검토한 결과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후속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후속처분은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2. 조세심판원은 추계방법에 의한 경정결정을 할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의 문구를 주문에 삽입하는데 이 사건 심판결정의 주문에 이러한 문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는 수입금액에서 증빙에 기초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2010년도 귀속 필요경비의 경우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으며, 2011년도 귀속 필요경비의 경우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긴 하였으나, 원천징수세환급신청서상 금액인 xx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3. 이 사건 심판결정은 취소결정이 아니므로 반복금지효와 같은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후속처분이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후속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추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추계할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는 cc과 dd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그 주문 및 이유에서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야 한다거나 추계에 의한 방법을 배제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ee컨설팅 상호로 영위한 사업장에 관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필요경비를 계산하거나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 2항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어야 한다. 원고가 cc, dd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서 정한 추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가 가능하므로, 원고에게 추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어서 추계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와 달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경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 사건 후속처분을 한 것은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인 이 사건 원처분을 되풀이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후속처분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