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대한민국이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부분은 이 사건 청산금채권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 것인 바, 무효에 해당함
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대한민국이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부분은 이 사건 청산금채권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 것인 바, 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17가합556158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18. 3. 8 판 결 선 고
2018. 3. 29..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BB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32 회생 사건에서 작성된 채무자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피고 대한민국이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1,987,453,610원, 피고 CCC의 업무집행조합원 DDD가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228,575,343원, 피고 EEE가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879,320,661원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BBB(이하 ‘피고BBB’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32 회생 사건에서 작성된 채무자 원고에 대한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피고 대한민국이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1,987,453,610원, 피고 CCC의 업무집행조합원 FFF 주식회사(이하 ‘피고 FFF’라 한다)가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228,575,343원, 피고 EEE(이하 ‘피고 EEE’라 한다)가 추심채권자로 확정된 회생채권 879,320,661원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초 GGG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경정하였는데, GGG세무서나 GGG은 조세채권이나 이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에 따른 추심권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추심채권자로서 확정된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1. 원고는 2009. 10. 9. 피고BBB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채 원리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BBB 및 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III이 보유한 상표권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사채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자 2010. 3. 2.경 피고BBB에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통지하였다.
3. 위 양도담보권 실행과 관련하여 피고BBB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0. 7. 20. 피고BBB 등과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관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0. 7. 23. 청산금으로 주식회사 HHH에 208,115,351원, 주식회사III에 191,965,046원을 각 지급하고, 2010.10. 21. 피고BBB에 합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상표권 등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4. 한편 GGG은 2013. 1. 23. 피고BBB이 국세 1,987,453,610원 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청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청산금 채권’이라 한다)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FFF는 주식회사 JJJ(2010. 10. 19. 상호가 피고BBB로 변경되었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법무법인 한결 증서 2009년 제227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3331호로 이 사건 정산합의가 취소 또는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피고B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금 채권 중 228,575,34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EEE는 2012. 7. 19. 피고BBB에 대한 채권자로서 여의도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409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2368호로 이 사건 정산합의가 취소 또는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피고B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금 채권 중 1,066,460,33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 원고는 경영난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5. 2. 6.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32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4.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고, 2015. 11. 18.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는 2016. 10. 13. 종결되었다.
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청산금 채권에 관한 추심채권자로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GGG은 2015. 3. 30. 1,987,453,610원의 채권을, 피고 KKK는 2015. 4. 1. 363,729,777원의 채권을, 피고 EEE는 2015. 4. 1. 1,066,460,334원의 채권을 각 신고하였다. 원고의 관리인은 아래 다.2) 항의 부산고등법원 2012나5308 판결에서 인정된 청산금 및 이에 대한 개시 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서 추심된 금액을 제외한 3,095,349,614원의 범위에서 신고 순으로 시인하였는 데, 각 시인 금액은 차례로 1,987,453,610원(피고 대한민국), 228,575,343원(피고 KKK), 879,320,661원(피고 EEE)이다.
3. 그 결과 위와 같이 시인된 각 회생채권은 그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라 한다)에 기재되었다(피고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회생채권신고서 및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는 회생채권자가 ‘영등포세무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청산금 채권에 대한 다른 추심채권자인 LLL는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BBB을 대위하여 상표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고, 예 비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 및 이 사건 정산합의의 취소와 이 사건 청산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자로서의 추심금의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2. 6. 14. LLL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 중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정산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1,577,221,3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6352 판결). 이에 쌍방이 위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4. 11. 13.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정산합의를 취소한 부분을 유지하면서도 OOO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2,079,932,5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2나5308 판결). 이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 법원은 2016. 10. 27. 이 사건 정산합의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당해 사건의 피고 패소 부분을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14다87120 판결).
3. 환송 후 원심은 2017. 1. 12. 위 상고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정산합의를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제1심판결 중 당해 사건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LLL의 청구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949 판결). LLL가 위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4.13.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다4843 판결).
4. 한편 피고BBB의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상고심의 판단까지 거쳐 이 사건 정산합의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되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6나2833 판결). [인정근거] 피고BBB,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 내 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FF, 피고 EE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
2. 피고BBB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BB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