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5766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12.19. 판 결 선 고 2020.2.6.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xxx원 및 그 중 xxx원에 대하여는 2016.12.20.부터 2019.5.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xxx원에 대하여는 2019.1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위 BB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 피고 소속 OOO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결정에 해당하는데, 그 감액결정에 따라 산정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는 184,221,11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는 170,540,89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위 감액경정에 따라 산정된 종합소득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즉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71,538,550원(= 255,759,660원 - 184,221,11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89,686,460원(= 260,227,350원 - 170,540,890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OOO세무서장의 감액결정이 있었던 이상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감액결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추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184,221,11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170,540,89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각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할 의무 없이 납부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221,11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540,890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15,987,010원(= 71,538,550원 + 89,686,460원 + 184,221,110원 + 170,540,8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OOO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이 단순한 감액경정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그러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 원고와 BBB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전체 매출의 20%를 세후 수입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 외에는 BBB가 전부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한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를 BBB에게 반환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BBB는 위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일부 감액되어 발생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기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BB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6. 1. 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BBB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BB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BB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BBB는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BBB의 원고에 대한 권리(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BBB의 채권자 지위에서 BBB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BBB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성격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773,027,011원에서 568,917,471원으로, 결정세액이 255,659,453원에서 184,221,114원으로 각 감액되었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785,635,860원에서 529,831,134원으로, 결정세액이 259,072,551원에서 170,540,896원으로 각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의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 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권리남용 또는 모순행위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2. 채권자대위로 인한 채권양도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1.10.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9.10.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부당이득금 합계 515,987,01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12.20.부터 2019.5.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5.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나머지 415,987,0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1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