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49600 선고일 2017.11.28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압류를 해제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합하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49600(2017.11.28) 원 고 블00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7.11.14. 판 결 선 고 2017.11.28.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있어서, 공탁자 대한민국(소관: 조달청)이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주식회사 AAAAAA로 하여 2017. 6. 19.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제3301호로 공탁한 227,685,36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 주식회사 AAAAAA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경위

1.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은 2016. 10. 25. 피고 주식회사AAAAAA(이하 ‘피고 AAAAAA’라고 한다)와 사이에 수요기관이 4개 시와 2개 군으로 된 ‘강원 동해안 군 철책철거에 따른 해안복합감시장비 구매 설치’ 사업에 관한 각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AAAAA는 2017. 1. 6. 위 물품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동해안 해안복합감시장비용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AAAAA는 2017. 1. 11.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물품 납품대금을 지급받음에 갈음하여, 피고 AAAAAA가 조달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물품계약상 사업비 청구채권 중 금 400,000,000원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조달청장에게 위 채권양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3. 조달청장은 2017. 1. 12. 위 2)항 기재 채권양도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

  • 나. 피고 주식회사 BBBBB 및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등

1. 피고 주식회사 BBBBB(이하 ‘피고 BBBBB’이라고만 한다)은 2017. 4. 12.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4210호로 피고 AAAAAA가 조달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품계약상 사업비 청구채권 중 424,446,875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7. 4. 14. 조달청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000세무서)은 피고 AAAAAA가 조달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품계약상 사업비 청구채권 중 219,825,520원의 채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7. 6. 12. 조달청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AAAAA은 2017. 6. 30. 국세 체납액 219,825,520원 전액을 납부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7. 6. 30. 위 2)항 기재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위 압류해제 통지는 2017. 7. 6. 조달청에게 도달하였다.

  • 다. 조달청의 공탁 조달청은 2017. 6. 19. “채권양도승인 건은 국세징수법 제5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 조에 따라 피공탁자(원고 또는 피고 AAAAAA)가 납세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당해 채무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건이 있어서 조달청으로서는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요지의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 제3301호로 227,685,36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원고 및 피고 AAAAAA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AAAAAA, BBBBB: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 항 제2호)

2. 판단
  • 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AAA의 이 사건 물품계약상 사업비 청구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채권압류를 하였고, 압류통지가 2017. 6.12. 조달청에게 송달되었으나, 그 후 피고 대한민국은 2017. 6. 30.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AAAAAA, BBBB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