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가합533186 부당이득금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1. 13. 판 결 선 고
2017. 12. 2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1. 원고 AAA에게 261,815,480원 및 이에 대한 2006. 7. 31.부터 2007. 10. 14.까지는 연 4.2%, 그 다음날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0. 3. 31.까지 는 연 3.39%, 그 다음날부터 2011. 4. 10.까지는 연 4.31%, 그 다음날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그 다음날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BB에게 208,588,510원 및 이에 대한 2006. 7. 31.부터 2007. 10. 14.까지는 연 4.2%, 그 다음날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0. 3. 31.까지 는 연 3.39%, 그 다음날부터 2011. 4. 10.까지는 연 4.31%, 그 다음날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그 다음날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 12. 2.에 이르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dd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총 결정세액 1,272,888,310원(가산세 포함), ee세무서장은 원고 BBB에게 총 결정세액 776,185,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각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이 때 원고AAA의 경우 총 결정세액 1,272,888,310원(가산세 포함)에서 ‘기납부세액’ 명목으로290,906,096원을 차감한 981,982,210원(가산세 포함)이 추가고지되었고, 원고 BBB의 경우 총 결정세액 776,185,970원(가산세 포함)에서 ‘기납부세액’ 명목으로 231,765,014 원을 차감한 544,420,960원이 추가고지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