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서면으로 남겨두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받지 않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서면으로 남겨두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받지 않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 건 2017가합526652 근저당권말소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09. 12. 판 결 선 고
2017. 0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구 OO동 261-7 임야 2,595㎡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