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치고, 그에 따른 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치고, 그에 따른 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7가합523394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18. 10. 11. 판 결 선 고
2018. 12. 13.
1. 피고는 원고에게 1,202,869,958원 및 그 중,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억 4,400만 원 및 그 중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6, 17호증(가지번 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OO OO구 OO동 513 OOO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자이다.
2. 원고는 2008.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실적이 부진하 자 2009.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2,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프리미엄 보장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잔여세대를 분양하였고,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위와 같은 프리미엄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다.
○ 산정기준: 매매시세평가시점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포함)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고, 매매시세가격은 특정가격이 아닌 통상적이며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감안한 감정평가사 2인의 평가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분양가격은 층별로 차등 적용된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 보장한도: 2,000만 원
○ 보장금액: 매매시세가격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상 분양가격보다 2,000만 원 이상이 안될 경우 보장한도인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각 세대별 해당 금액을 보장한다(예시: 매매시세가격이 분양가격보다 2,000만 원 이상 상승시 보장금액이 없고, 1,000만원 상승 시 보장금액은 1,000만 원이며, 하락시 보장금액은 2,000만 원이다).
- 나. 프리미엄 보장금의 지급 및 소득세 납부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7. 21.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시작되었
- 다. 그러나 위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분양가에 비하여 2,000만 원 이상 하락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프리미엄 보장 약정에 따른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장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보장금을
2014. 1. 28. 및 같은 해 6. 12. 1,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411세대의 소유자 472명(이하 ‘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한 다)에게 2014. 1.경 40억 9,500만 원, 2014. 2. 2,500만 원, 2014. 7.경 41억 원 등 합계 82억 2,000만 원의 프리미엄 보장금을 지급하면서 그 중 20%인 16억 4,400만 원을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자세한 내역은 별지(1) 원천징수 등 내역표 기재와 같다].
- 다. 화해권고결정과 그에 대한 청구이의
1.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CCC은 2013. 7.경 DD지방법원 2013가 소OOOOO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장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2. 6. ‘원고는 CC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2014. 1. 31.까지 1,000만 원, 2014. 2. 28.까지 1,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급금 역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CCC에게 2014. 1. 28. 및 2014. 2. 28. 각 780만 원씩 합계 1,56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40만 원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3. 그러나 CCC은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DD지방법원 2014가단00000호로 CCC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종전 청구이의 사건’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14. 12. 4. 이 사건 보 장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4,580,4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DD지방법원 2014나0000호로 항소하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으나, 2015. 8. 12.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2015다5854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2. 23.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 라. 원고의 환급청구와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위 DD지방법원 2014가단00000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5.
1. 2. 피고에게 CCC에게 프리미엄 보장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400만 원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9. 이를 거부하였다.
2. 원고는 위 DD지방법원 2014나0000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5. 8. 21. 다시 피고에게 CCC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16억 4,400만 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5. 마찬가지로 거부하였다. 원고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피고에게 납부한 시기 및 환급청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소득세 납부액 납부시기 최초 환급청구일 CCC 외 410세대 8억 1,700만 원 2014. 1.경 2015. 8. 21. 300만 원 2014. 2.경 8억 2,000만 원 2014. 7.경 CCC 200만 원 2014. 1.경 2015. 1. 2. 200만 원 2014. 2.경
- 마.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련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규정은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장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는 착오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할 보장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그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16억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성립에 관한 주장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보장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주장
1. 부당이득의 성립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 보건대,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마치고, 그에 따른 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는 되므로 국가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납부받은 소득세액 상당액이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이 징수·납부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한 세액 중 일부를 환급받아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갖는 본래의 급부 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오납된 부분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환급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 7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보장금을 지급하면서 합계 1,644,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 이후 구분소유자들은 별지 (1) 원천징수 등 내역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과’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EEE 등은 같은 표 중 ‘납부할 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일부를 환급받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EEE 등 구분소유자들이 환급받아간 세액 중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부분(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이외에 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액 전부,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이외에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급금)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환급금은 원고가 납부한 세액에서 별지(1) 원천징수 등 내역표 ‘공제금액’란 돈의 합계를 공제한 1,202,869,958원(= 1,644,000,000원 –441,130,042원)이 된다.
4. 피고는,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보장금을 종합소득세 부 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계산할 경우 발생할 환급금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경우 발생할 구분소유자들 환급금은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다른 소득 및 기납부세액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범위 내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 3. 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2.5%, 환급청구일 다음 날인 2015. 8.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2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1. 2.까지는 연 2.9%, 환급청구일 다음 날인 2015. 1.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2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5. 1. 2.까지는 연 2.9%, 환급청구일 다음 날인 2015. 1.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 1) 원고의 부당이득채권에서 공제하기로 한 환급금은 부당이득의 발생시점이 가장 앞서는 부분에서 공제한다. 각주 2) 이하 적용되는 법정이율의 근거는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