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930 부당이득금 원 고 김○○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7. 17. 판 결 선 고
2017. 8. 16.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과 임BB은 2013. 7. 31.
○○ 세무서장에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각 신고하고, 그 무렵 아래 표 계산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세액을 납부하였다. 구 분 원고 김
○○ 신고내역(원) 원고 임BB 신고내역(원)
① 상속세 과세가액 2,371,388,174 2,404,160,200
② 상속공제액 1,395,026,135 1,00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976,362,039 1,404,160,200
④ 산출세액 232,908,611 401,664,080
⑤ 세액공제 23,290,861
• ⑥ 납부할세액(④-⑤) 209,617,750 401,664,080 실제 납부한 금액 209,617,750 100,000,000
- 라. ○○ 세무서장은 2014. 4. 17. 원고들과 임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망 김A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속세 결정결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 원고들과 임BB에게 2014. 6. 30.까지 아래 차감고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구 분
○○ 세무서장 산정내역(원) 상속인별 추가 납부세액 통지 원고 김
○○ 원고 김
○X 임BB 상속재산가액 2,552,003,039 상속세 과세가액 2,613,156,524 상속공제액 1,020,000,000 과세표준 1,593,156,524 산출세액 477,262,609 세액공제 34,736,161 가산세 30,148,319 총결정세액 472,674,767 자진납부세액 309,617,750 차감 고지세액 163,057,017 30,241,059 30,241,059 102,574,899
- 마. 원고들과 임BB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위 차감고지세액을 포함하여 총 결정세액인 472,674,767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4,240,160원 합계 476,914,910원에 대한 납부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 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공제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은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세무서장은 상증법 제19조 제1, 2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들과 임BB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00,000,000원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들에게 추가로 차감고지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19조 제1, 2항에 의하면,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기한내에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만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임BB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4. 1. 31. 이전에 상속재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임BB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1,052,806,619원(= 상속재산의 순재산가액 2,456,548,778원 × 상속지분 3/7)에서 2014. 1. 31. 이전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치지 못한 재산의 가액 25,610,657원을 제외한 1,027,195,962원(= 1,052,806,619원 -25,610,657원)이 상증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해당하는데,
○○ 세무서장은 상증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00,000,000원만 적용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잘못 계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액 476,914,910원 중 정당한 결정세액 234,002,847원(배우자 상속공제액을 1,027,195,962원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구 상증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개시 후 법정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서이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라고 보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상증법 제19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한바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