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구합51913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4. 3. 판 결 선 고
2019. 4. 17.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395,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행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760,043,978원 중 BBB의 체납액 범위 내인 1,880,395,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