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전에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항 할 수 없음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전에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항 할 수 없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7122 배당이의 원 고 AA 피 고 BB외5 변 론 종 결 2017.10.18. 판 결 선 고 2017.11.22.
1. 원고의 피고 윤EE, 이FF, 주GG, 최HH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 ZZ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박DD은 2010. 3. 24.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3143호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37969호)에서 2010. 9. 15. ‘CC는 박DD에게 306,620,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2010. 9. 1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2. 박DD은 2012. 2. 28. 이 사건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6647호로 CC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79길 에 있는 CC리버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비동 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2012.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03년 말경 완공되었는데, CC는 2001. 12.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동과 각 층의 구획을 나누고 그 호수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였고, 위 수분양자들과 각 동과 호수를 각각 특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1. CC는 2015. 12. 9. 피고 윤EE에게 액면금 2,121,753,714원, 수취인 피고 윤EE,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용인시, 발행일 2015. 12. 9., 이자 연 25%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 문II 사무소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2015년 증서 제904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CC는 2015. 12. 9. 피고 이FF에게 액면금 666,083,333원, 수취인 피고 이FF,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용인시, 발행일 2015. 12. 9., 이자 연 25%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 문II 사무소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2015년 증서 제905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CC는 2016. 9. 5. 피고 주GG에게 액면금 300,000,000원, 수취인 피고 주GG,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용인시, 발행일 2016. 9. 5.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 문II 사무소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2016년 증서 제681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3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4. CC, 피고 최HH는 2016. 9. 5. 채무자 CC, 채권자 피고 최HH, 대여금 200,000,000원, 변제기 2016. 9. 9., 이자 연 20%(2016. 7. 1.부터 지급), 지연손해금 연 20%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 문II 사무소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2016년 증서 제683호로 위 내용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4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집행법원은 2016.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재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에 대한 대지권에 관하여 함께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피고 BB, ZZ은 CC의 각 체납세액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피고 윤EE, 이FF, 주GG, 최HH는 이 사건 제1, 2, 3, 4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과 이에 대한 대지권은 1,113,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2017. 3. 7. 배당할 금액 1,113,095,805원(= 매각대금 1,113,000,000원 + 매각대금이자 95,805원)에서 집행비용 7,680,366원을 제외한 1,105,415,439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상 피고 윤EE의 배당액 528,191,471원 중 460,918,656원에 대하여, 피고 이FF의 배당액 217,377,233원 중 189,691,102원에 대하여, 피고 주GG의 배당액 74,682,297원 중 65,170,427원에 대하여, 피고 최HH의 배당액 56,608,499원 중 49,398,589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날부터 7일 이내인 2017.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다 제5호증, 을라 제1, 4, 7,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윤EE, 이FF, 주GG, 최HH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CC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이 사건 매각대금을 위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 윤EE, 이FF, 주GG, 최HH는 원고가 피고 윤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이에 대한 대지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8. 20. 이후 CC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이 사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며, 가장채권자일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매각대금 전액을 이 사건 부동산과 이에 대한 대지권의 제3취득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BB, ZZ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체납금 46,819,470원(피고 BB), 3,709,130원(피고 ZZ)을 각 배당받아 수령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체납처분이나 압류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금원은 소유자인 원고의 배당잉여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BB, ZZ은 이 사건 매각대금 중 위 각 배당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B은 46,819,470원, 피고 ZZ은 3,709,13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윤EE, 이FF, 주GG, 최HH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4. 피고 BB, ZZ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윤EE, 이FF, 주GG, 최HH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 BB, ZZ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