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입증한 이상 등기의 추정력은 깨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입증한 이상 등기의 추정력은 깨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23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우** 피 고 대* 외 변 론 종 결
2017. 10. 12. 판 결 선 고
2017. 10. 26.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김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 및 피고 전bb, 조cc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3. 원고에게,
1. 피고 이hh, 박ii, 류jj, 황kk, 문ll는 같은 등기소 2010. 6. 4. 접수 제622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2. 피고 이hh, 박ii, 주식회사 mm알앤씨, 대한민국, 신nn은 같은 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594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1. 피고 문ll는 같은 등기소 2010. 6. 4. 접수 제622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2. 피고 대한민국, 파산자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주 식회사 mm알앤씨, 신nn은 같은 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594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전bb, 조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 및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별지 목 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 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59416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전bb, 조cc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834분의 371.75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6. 4. 접수 제622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갑 제1호증의 1(각 등기부등본)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처분등기인 순위번호 61-2번의 채권자가 유jj 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인 순위번호 73번의 공유자가 피고 류jj으로 되어 있는 점, 유jj과 피고 류jj의 주소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jj과 피고 류jj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피고 전bb의 지분에 압류등기를 마쳤다.
2014. 9. 29.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 김aa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8619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각 각 마쳤다(이하 위 가압류등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14. ‘원고 3) 에게, 피고 김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전bb, 조c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타 제1호증, 을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시에는 파산이 선고되지 않아 파산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김aa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피고 한dd, 조ee, 김ff, 강gg은 이 사건 공유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③ 피고 전bb, 조cc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 할 의무가 있고, ④ 피고 이hh, 박ii, 류jj, 황kk, 문ll는 이 사건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⑤ 피고 이hh, 박ii, 파산자 oo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주식회사 mm알앤씨, 대한민국, 신nn은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문ll 피고 문ll는 지방세 채권확보의 목적으로 피고 전bb의 지분에 압류등기를 마쳤 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납 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김aa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 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 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류jj, 황kk 공시송달처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김aa, 김ff 자백
5. 피고 박ii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6.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김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 및 피고 전bb, 조cc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등기담보법 제3조 에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목적부 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 에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는 채권자는 위의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 부동산 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 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 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이 사건 가등기는 새마을금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 등기인 사실, 피고 김aa은 2010. 5. 13. 위 새마을금고들에게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인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길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 받은 다 음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피고 김aa은 변론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 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인 무효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 김aa 이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 김aa은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 인 없이 마친 무효의 등기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김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 및 피고 전bb, 조cc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