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와 ‘제세공과금’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만이 포함되고,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이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와 ‘제세공과금’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만이 포함되고,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사 건 2017가합50111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주식회사 AA은행 외 7명 피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7. 10. 24. 판 결 선 고
2017. 12. 07.
1.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파산자 주식회사 ★★시티의 파산관재인 ○○국 사이에, 주식회사 ◇◇◇신탁이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97XX호로 공 탁한 21,151,543,690원 중 8,305,579,983원은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게, 8,194,838,916원은 원고 주식회사 BB은행에게, 3,322,231,993원은 원고 ♤♤♤♤ 유통 주식회사에게, 664,446,399원은 원고 ♠♠♠♠십차 주식회사에게, 265,778,559 원은 원고 파산자 CCCC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66,111,600원은 원고 파산자 DDDD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게, 166,111,600원은 원고 파산자 EEEE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 사에게, 66,444,640원은 원고 파산자 FFFF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 험공사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과 피고 ◎◎구, 파산자 주식회사 ★★시티의 파산관재인 ○○국 사이에, 주 식회사 ◇◇◇신탁이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9764호로 공탁 한 9,348,912,660원 중 3,671,039,003원은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게, 3,622,091,816원은 원고 주식회사 BB은행에게, 1,468,415,601원은 원고 ♤♤♤♤ 유통 주식회사에게, 293,683,120원은 원고 ♠♠♠♠십차 주식회사에게, 117,473,248 원은 원고 파산자 CCCC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73,420,780원은 원고 파산자 DDDD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게, 73,420,780원은 원고 파산자 EEEE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 사에게, 29,368,312원은 원고 파산자 FFFF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 험공사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 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식회사 ★★시티(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경부종합유통, 이하 상호 변경 전후 를 불문하고 ‘★★시티’라 한다)는 주식회사 파이랜드와 함께 서울 ◎◎구 ◆◆동 225 일원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 의 ‘◆◆ 복합 유통센터 신축 및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우선수익자로 처 음 지정된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다. 제22조 (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회사가 수취할 보수
2.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3. 제4호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4. 신탁설정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5. 회사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7.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위탁자에게 지급 특약사항 제6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⑤ 본조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대금의 지급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 매각 제비용, 기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비용
3.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 순위에 따른 수익의 지급(대출채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특약사항 제12조 (세무, 회계 등)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 로 위탁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 우선수익자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변경 되었는데, 위탁자인 ★★시티는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수탁자는 ⒶⒶⒶⒶ신탁에서 주식 회사 ◇◇◇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공동 1순위 우선 수익자들은 원고 주식회사 AA은행, 주식회사 BB은행, ♤♤♤♤유통 주식회사, ♠♠♠♠십차 주식회사와 파산자 CCCC은행 주식회사, DDDD은행 주식회사, EEEE 은행 주식회사, FFFF은행 주식회사이다.
1. 이 사건 사업은 중도에 무산되었고, ★★시티에 대하여 2014. 10. 22.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4하합159호로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시티의 파 산관재인 ○○국(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이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또는 그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에 따라 수탁자인 ◇◇◇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절차를 진행하여 2016. 4. 28. 주식회사 엔ⒷⒷⒷⒷ과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 대한민국은 ★★시티가 체납한 2010. 6.부터 2013. 6.까지의 이 사건 부동 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본세 및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21,151,543,690원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처분대금 정산방법의 정산순서 및 세법상 당해세 징수 우선 원칙에 따른 우선징수권에 의하여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의 수익금 배분보다 우선한다고 주장 하면서 ◇◇◇신탁에게 그 배분을 요구하였다. 피고 ◎◎구도 ★★시티가 체납한
2010. 7.부터 2013. 9.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본세 및 가산금 합계 9,348,912,660원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처분대금 정산방법의 정산순서 및 세법상 당해세 징수 우선 원칙에 따른 우선징수권에 의하여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의 수익금 배분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신탁에게 그 배분을 요구하였다. 피고 파산관 재인 역시 파산자 ★★시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과세관청이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면서 피고 대한민국, ◎◎구의 조세채권에 따라 배분되어야 할 금원이 있다면 이를 피 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신탁은 2016. 12. 22.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97XX호로 피공탁자들을 원고들 또는 피고 대한민국 또는 피고 파산관재 인으로 하여 21,151,543,69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하였고, ② 서 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9764호로 피공탁자들을 원고들 또는 피고 ◎◎구 또는 피고 파산관재인으로 하여 9,348,912,66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들이 ◇◇◇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 한 금액은 피고 대한민국, ◎◎구가 위탁자인 ★★시티에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의 조세채권으로서,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래의 조세채 무자인 ★★시티 외에 ◇◇◇신탁이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과 계약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 산조항을 피고 대한민국, ◎◎구에게 수탁자인 ◇◇◇신탁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 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조항을 제3 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 라 피고 대한민국, ◎◎구가 ◇◇◇신탁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점은 마찬가지이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구가 ◇◇◇신탁에 대 하여 직접 조세채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 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는 없는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정산조 항의 ‘당해세’와 ‘제세공과금’에 ★★시티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를 포함한 다고 보더라도,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를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조세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까지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석할 실질적인 의의가 없다.
4.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에서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 야 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 채권 중 위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들(수탁자의 보수, 신탁설정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은 모두 처분 대금 정산 시 충당순서를 규정한 위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채권자들이 비로소 권 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그 밖의 법률상 근거에 의하여 원 래 우선수익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면 당해세의 경우에도 위 제22조 제1항의 존부와 무관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된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5.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에서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 가 부담하고, 위탁자가 이를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수탁자에게 이를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12조에서도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 로 위탁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기본적으로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비용이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보다 우선 정산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 권이 우선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될 것이나, 이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을 수탁자가 대신 납부하였고 위탁자가 이를 상환하지 아 니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결과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정한 조항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6.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 2항에 의할 때,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나, 신탁재산이라 하 더라도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인 재산 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가 이 사건 정 산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