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7가합3947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8. 판 결 선 고
2018. 8. 24.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27,453,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조세이기 때문에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참조). 한편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시행령이 예정하고 있는 산식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규정된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적용되던 이 사건 시행령 산식 중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 부분은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이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각 해당 조항에는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다가 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것이다. 변경된 이 사건 시행령에 규정된 계산식이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과 같은 내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 주택 등의 공시가격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리가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② 대법원은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에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이 위 두 내용 가운데 후자를 의미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③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수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일부 항소심에서는 공제세액을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1.12. 15. 선고 2011누215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21609 판결), 이러한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