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선행 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압류등기에 기해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55898 선고일 2017.12.20

목적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가처분등기 이후 국가 명의의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국가의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함

사 건 2017가소55898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54,78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는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로 피고는 19,454,781원을 원고에게 환급할 때까지 2016. 7. 20.부터 갚을 때까지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3. 11. 5. 분양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2010.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체납을 이유로 2003. 11. 14. 압류등기를 하였 다.
  • 다. 이 사건 건물이 김AA의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김AA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다.
  • 라. 위 경매절차에서 나온 배당금 19,454,781원을 2016. 7. 12. 압류권자인 피고가 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 가. 피고가 압류한 시점이 원고가 가처분등기를 한 2003. 11. 5. 이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를 주장할 수 없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된19,454,781원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였던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하게 배당받은 19,454,781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피고는 김AA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채권이 아직 남아 있어 위 배당금 중 일부는 김AA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와 김AA 사이에 다툴 문제이지 피고가 이를 원인으로 그 배당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먼저 원고와 김AA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AA가 다투지 아니하여 배당절차가 확정된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