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가처분등기 이후 국가 명의의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국가의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함
목적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가처분등기 이후 국가 명의의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국가의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함
사 건 2017가소55898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7. 12. 20.
1. 피고는 원고에게 19,454,78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는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로 피고는 19,454,781원을 원고에게 환급할 때까지 2016. 7. 20.부터 갚을 때까지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