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7가소5045704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2.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22,338원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