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5045704 선고일 2019.07.0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7가소5045704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22,338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