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사 건 2017가단74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케OO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04.14 판 결 선 고 2017.05.1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OO, 이OO, 이◇◇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0329호로 공탁한 35,745,400원 중 35,225,291원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 피고 OO구,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