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원인무효임이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말소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원인무효임이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말소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7가단52405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8. 1. 31. 판 결 선 고
2018. 2. 21.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OOO법원 OOO등기소 2015. 5. 12. 접수 제50188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14. 10. 31.접수 제833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 DDDDDDDDD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DDDDDD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DDDDDDDD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OOO법원 OOO등기소 2015. 5. 12. 접수 제50188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4. 10. 31. 접수 제833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DDDDDDDDD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OOOO법원 OOO등기소 2014. 8. 21. 접수 제59789호로 채권최고액 0억 000만 원, 채무자 EEE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7. 1. 2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OOOOOO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2017타경000)을 받아 위 등기소 2017. 1. 20. 접수 제506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정당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우선되는 권리이므로,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 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게 된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DDDDDD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