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원 고
○○민국 피 고 구AA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5. 24.
1. 구A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AA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구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구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