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선고일 2018.05.2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원 고

○○민국 피 고 구AA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5. 24.

주 문

1. 구A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AA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6. 7. 14. 접수 제247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7. 18. 접수 제88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구AA는 2015. 2. 24. ‘○○시 ○○동 270-1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6. 7. 1. 구AA에게 양도소득세(2015년 귀속) 722,249,750원을 2016.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그러나 구AA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1. 29. 현재 876,173,740원의 국세가 체납되었다.
  • 나. 구AA는 2016. 7. 14. 손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구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구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구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