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민법상 법정이자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함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민법상 법정이자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함
사 건 2017가단5224695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원 고 강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8. 12. 20.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국세환급금은 피고의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가산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각 납부한 날과 이 사건 행정소송의 소장부본이 AA세무서장에게 송달된 2012. 6. 1. 사이에 나중에 도래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의 국세환급금 환급일인 2018. 4. 27.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지연손해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0000원에 대하여 2012. 6. 2.부터 2018. 4. 27.까지의 환급가산금으로 0000원을, 0000원에 대하여 2012. 7. 17.부터 2018. 4. 27.까지의 환급가산금으로 0000원을, 0000원에 대하여 2012. 10. 2.부터 2018. 4. 27.까지의 환급가산금으로 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 0000원(= 0000원 - 0000원 - 0000원 - 0000원, 천원 단위 이하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시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하였으나 소 제기 후 피고가 이를 환급하자 이 부분 청구는 제외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1. 관련법령에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조세환급금 반환 청구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민법상 법정이자 규정에 대한 특칙으로서 민법상 법정이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조세환급금 반환 청구에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기가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행정소송의 소장부본이 AA세무서장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도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행정소송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일 뿐 국세환급금 반환을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마찬가지로 위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어 피고가 그 이행의무 및 존부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법정이자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국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해 법정이자가 계산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환급가산금은, 원고가 각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각 납부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환급금 이행청구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 및 그 다음날부터 피고의 환급가산금 지급일(2018. 4. 27.)까지는 민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된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27. 원고의 각 납부일로부터 위 날짜까지 국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환급가산금은 원고의 환급금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2017. 12. 13.)부터 피고의 환급가산금 지급일(2018. 4. 27.)까지 기간 동안(136일)의 민법상 지연손해금 상당액과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차액이 된다. 이에 따라 위 차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액 0000원(= 0000원 + 0000원 + 0000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