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사 건 2017가단5219105 부당이득금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7.12. 판 결 선 고 2019.09.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① 2010. 6.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5,454,6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② 2010. 12. 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35,2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③ 2011. 12. 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502,0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로 2017. 10. 12.에 31,000,000원 및 100,000,000원, 2017. 10. 27.에 50,000,000원 등 합계 181,000,000원(=31,000,000원 + 100,000,000원 + 50,000,000원)을 납부(이하 위 합계액을 ‘이 사건 납부금액’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세무서장의 변제충당에 의한 원고의 변제이익 침해 여부(원고의 위 제2의 나-①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납부금액의 온라인 납부 당시 스스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지정하여 납부한 사실은 위 제3의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와 달리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이 사건 납부금액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임의로 충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3 처분 납세고지서의 부적법 송달로 인한 무효 여부(원고의 위 제2의 나-② 주장)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