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오** 등의 각 지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 무효인 위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로 인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할 의무가 있음
피고 오** 등의 각 지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 무효인 위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로 인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7가단5199379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4. 10. 판 결 선 고
2018. 5. 15.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 중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 중
살피건대 피고 오 등의 위와 같은 상속포기에 따른 소급효로 피고 오 등은 처음부터 한□□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그 상속분은 같은 순위인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하게 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오 등의 각 지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 무효인 위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시,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로 인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할의무가 있다. 피고 오, 한AA, 한BB, 한CC, 한DD, ○○시에 대하여는 각 자백 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